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을 제외하곤 소자본 창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자들이 대부분 일반 자영업자들이어서 봉급생활자와 다른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창업예비자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유지하도록 상담, 입지평가,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자본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다.
99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지원센터는 경기 과천시 중앙센터와 전국 49개 지역센터로 나눠져 있으며 센터 1곳당 5∼6명의 상담사들이 근무 중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자금지원을 위한 구비서류나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 아이템이나 상권에 대한 분석 등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 상담신청자와 같이 현장에 나가 상담해 준다.
중소기업청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지난해 9월말 전국 3800여 상권에 대한 업종분석 유동인구 등의 조사를 모두 마쳤다.
각 지역센터에서는 지역 창업예정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난해 전국 지역센터가 주최한 창업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546회로 5만여명이 수강했다. 각 지역의 교육프로그램 일정은 가까운 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 수요가 폭발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나 부당한 계약서 체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자(창업자)와 가맹 본사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 분쟁 이외에 구제방안이 없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프랜차이즈 피해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초기 가맹점 모집시 본사의 재무상태나 사업수익성 등을 적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 이르면 내달까지 프랜차이즈 피해보상 보험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담당 이동원(李東元)사무관은 “프랜차이즈 가맹 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고 실제 사업중인 다른 매장 수십곳을 돌아다니며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창업상담관련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앙센터 전화는 02-3679-2920∼3, 프랜차이즈 관련 피해신고는 서울 강남 소상공인지원센터 02-528-4391,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2-503-9511.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