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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前노조위원장 면직취소소송 승소

입력 | 2002-03-13 18:27: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8일 전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씨(46)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으니 과거의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노위와 회사 측은 현씨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과거의 범죄행위를 소급해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면 복권으로 확정판결이 선고의 효력을 상실했다면 면직처분 사유가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현씨는 노조위원장이던 99년 정부의 방송법 개정반대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면직된 뒤 2000년 8·15 특사로 사면 복권됐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