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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확성기 시위 업무방해죄" 첫 적용

입력 | 2002-03-14 18:37:00


집회 신고를 내고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부르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 온 주동자가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권수·林權洙)는 14일 대전 중구 용두동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이주민 대표 조모씨(44·목사) 등 2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용두동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 보상비 인상을 요구하며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장송곡 등을 틀어 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이다.

그동안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많았으나 마땅한 처벌 방안이 없어 사법당국이 고민해왔으며 유사한 시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비록 적법한 집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이들의 시위는 확성기 소음이 규제치(주간 80㏈)를 넘어섰고 공무원의 업무와 인근 상가에 피해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