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朴泰東) 부장판사는 15일 취재 과정에서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 인터뷰를 하려 했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방송국 PD 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윤씨의 행위가 업무상 취재에 해당하고 취재내용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 침입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진실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윤씨는 98년 모 신흥종교 여신도들이 교단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자 집에 허가없이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