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5명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가족당 3700만∼74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규정에 따르면 정착지원금은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 △1인 가족 3700만원 △2인 가족 4500만원 △3인 가족 5500만원 △4인 가족 6400만원 △5인 가족 74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현재 탈북자 25명 가운데는 5인 가족이 한 가족이고 4인 가족은 세 가족이다. 5인 가족은 이모씨(49) 가족이고 4인 가족은 최모(52) 김모(44) 유모씨(45) 가족이다. 1인 가족은 3명이다.
이들의 입국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일단 서울에 도착하면 1주일간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두달간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정착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는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임대아파트 비용까지는 제공하지 않지만 임대아파트 입주를 우선적으로 주선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들 탈북자에게는 취업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업알선 혜택도 주어진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