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25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30만㎡(약 9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 러브호텔이나 극장 등 각종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국토 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방안’을 공개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준농림지 아파트 사실상 불가능〓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이 10만㎡(약 3만평)에서 9만평으로 늘어나 최소 25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대단지만 건립할 수 있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제한이 200%에서 150%로 바뀌어 건립 가구수가 4분의 1가량 줄어들고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채산성이 거의 없게 된다.
▽계획 없이 개발 없다〓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 수도권 시급 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 시(60개 시, 군)에서 수도권 전체와 광역시 인접 시, 군 및 인구 10만명 이상 시, 군(91개 시, 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 일부 지역 등 시가화되지 않고 준농림지역으로 방치됐던 곳이 건물 규모나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다. 특히 관할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기 때문에 ‘난개발의 온상’으로 불리던 수도권 지역이 ‘개발 빙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가 조용해진다〓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녹지나 도로로 차단되거나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 러브호텔 등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특히 건축허가 요건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 항목을 추가,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 등 주민 혐오시설이 주거지 인근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주택가 인접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지역에 이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주요 내용항목현행 규정 제정안준농림지 아파트 건립 방법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 기준10만㎡ 이상,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개발 가능30만㎡ 이상,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개발 가능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수도권 시급 도시-인구 10만명 이상 시-수도권 전체-광역시 인접 시, 군-인구 10만명 이상인 시, 군주거지역내 관람장, 공연장 설치 가능 불가능준농림지 취락지역 건폐율40%60%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 내 러브호텔 설치 가능-도로나 숲으로 차단돼야 함-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함준농림지 건축허가시 층고 제한 없음4층 이하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