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15일 유종근(柳鍾根) 전북 지사가 세풍그룹 계열사인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35·구속)씨에게서 직접 3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유 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고씨는 세풍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유 지사를 만나 돈을 전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씨 측에서 이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최근 수사팀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 지사의 처남 김모씨가 고씨의 돈 1억원을 세풍월드 전 사장인 김모씨에게서 “유 지사에게 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를 포착해 처남 김씨를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라북도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2,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세풍이 추진하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와 관련해 유 지사가 토지 형질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세풍은 대회를 전북 군산시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유 지사가 세풍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유 지사를 소환해 형사처벌한 뒤 세풍그룹이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39억여원이 유 지사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