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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착순 분양 사라진다

입력 | 2002-03-17 15:49:00


서울에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지역조합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선착순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부터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분양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조합도 사업승인을 받을 때 분양계획서에 조합원 모집 방식을 의무적으로 소개토록 했다.

건교부는 선착순 분양을 강행한 업체나 조합에 대해서는 △3년간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 분양하는 공공택지 매각 입찰참여 금지 △3년간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배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 세무조사나 떴다방 단속의 최우선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서울시장과 구청장에게 분양계획서를 토대로 선착순 분양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고 소비자들이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는 6월 이전에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선착순 분양을 금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했다”며 “선착순 분양으로 인한 밤샘 줄서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