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19일 세풍그룹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를 구속수감했다.
유 지사는 97년 12월과 9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세풍그룹 계열사인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35·구속)씨에게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 및 경주장 건설 등과 관련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에 대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고씨는 유 지사에게 현금 1억5000만원과 함께 1억5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직접 건넸으며 1억원은 유 지사의 처남 김동민씨(34·구속)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9일 수십억원대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풍그룹 전 부사장 고대원씨(3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용한 34억3000여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자금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민방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에서 선급금 형식으로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회사에 6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건 범행을 고씨의 조부인 고 고판남(高判南) 명예회장이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