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모가 서면으로 “지불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사가 대학생 등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가 카드대금 지불을 거부하면 카드사가 부담을 떠 안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의 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신용카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가 80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7개 신용카드사는 4월 약관 개정 때까지 20만∼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성년자 고객에게 일일이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어서 실제로 ‘카드대금을 못 내겠다’는 다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은 이날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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