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세 관세 지방세를 각각 50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이 금지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 업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체납 액수가 ‘일정액 이상’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 대상이 된 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기간이 현행 최장 20일이었으나 해당자가 도피 중인 경우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