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9개 상장·등록기업이 역외펀드를 운영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동아제약 동아창업투자 현대기업금융 등의 외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을 찾아내 각각 6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대웅제약 경남에너지 한국코트렐 동아제약 동아창업투자 현대기업금융 등의 외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을 찾아내 각각 6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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