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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중-동창회 예금이자 종합과세 안낸다”

입력 | 2002-03-25 17:23:00


종중 동창회 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회비 등을 개인명의로 예금,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까.

5월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최근 국세청에 이런 내용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소득세과장은 25일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해당 예금이 임의단체의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5월 전에 세무서에 내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입증서류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와 조직구성원 명부 등이다.

김 과장은 “입증서류를 미리 제출, 고유번호증을 받아두면 처음부터 분리과세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종합과세 해당자 통보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