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재수사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는 25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특별검사제도는 존속의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는 특별검사보로 활동한 이상수(李相樹) 김원중(金元中) 변호사와 특별수사관인 이창현(李昌玄) 이영희(李英姬) 변호사, 임채균(林菜均) 법무사가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검 수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수사를 하면서 특검팀을 괴롭힌 것은 수사 대상의 문제였다. 이의신청도 두세 번 받았다. 주요 피의자의 경우 이용호씨 사건말고 다른 범죄 사실도 발견됐는데 이용호씨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지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았다.”
-김성환씨 차명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9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 아태평화재단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 아태재단 관계자가 꼭 김홍업(金弘業)씨라고 할 수는 없다.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 중 아태재단 관계자가 배서한 수표가 발견됐고, 또 아태재단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돈이 있다. 이 차명계좌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이용호씨가 주된 인물이었다. 신승환(愼承煥) 이형택(李亨澤)씨 등은 파생된 인물이었으나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검 수사 당시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의 연루 사실은 몰랐다고 보는가.
“기록상으로는 몰랐다고 본다.”
-소감은….
“105일간의 수사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특검의 한계로 인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쾌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