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K카드사에서 카드 가맹점 대출상품을 통해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7만5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입금해주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무슨 명목의 수수료인지 전화로 문의하니 ‘원장 기입료’와 대출금의 ‘무통장입금 수수료’라고 했다. 원장기입료란 돈을 대출해 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로 대출금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따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원장기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2∼3분에 불과하고 단지 몇 장의 종이가 필요하며, 무통장 입금수수료도 1000원을 얼마 넘지 않을텐데 7만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카드사의 횡포라고 본다. 돈이 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서민들을 이중으로 울리는 카드사의 횡포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
이종수 theway21@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