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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이상 기업집단 내달부터 출자총액 제한

입력 | 2002-03-26 18:14:00


다음달 1일부터 공기업을 포함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은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이처럼 개선하는 한편 규제대상 지주회사의 최저자산총액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사유를 기상악화 및 선박결항, 한국 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