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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 중개행위 '떴다방' 730곳 적발

입력 | 2002-03-26 18:27:00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면서 불법 중개행위를 한 ‘떴다방’(이동 중개업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서울 경기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주변에서 ‘떴다방’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730개 중개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했으며 무단으로 장기 휴업한 23개 업소는 등록을 취소했다.

건교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서울지역에서 눈에 띄게 줄어든 떴다방이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 시도별로 운영 중인 합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