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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이사 주의점]“포장이사는 한달전 예약 바람직”

입력 | 2002-03-27 17:33:00


봄 이사철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 옮기더라도 이사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다. 사소한 짐 챙기기부터 이사 후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 일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작은 실수로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이사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아본다.

▽이사 방법 선택〓돈이 들지만 포장이사를 선택하는 수요자가 크게 늘었다. 포장이사 업체는 짐을 옮길 뿐만 아니라 이사 후 정리까지 맡아주므로 편리하다. 다만 일반 이사에 비해 비용이 두 배쯤 든다. 이사업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므로 여러 업체에 가격과 조건을 물어봐야 한다.

포장이사를 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려면 이사 관련 인터넷 역경매 사이트에서 업체를 골라도 좋다. 전문사이트로는 제트이사(www.z24.co.kr),이사몰(www.24mall.co.kr), 골드이사(www.24gold.co.kr) 등이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작업 인원이나 추가 금액, 물품 파손 때 보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사 성수기에는 업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높아진다. 이사하기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이사 수요가 가장 많은 날을 피하면 업체가 이사비를 깎아준다.

▽이사 전 준비〓우선 행정처리를 말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공과금을 완납하고 자녀 학교 전학, 예비군 소속 변경, 자동차이전신고, 건강보험 주소지 변경 등을 적어도 이사 일주일 전에 끝낸다.

정기적으로 받는 우편물이 있다면 미리 주소를 변경해둔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지 주소도 새 집 주소로 바꾸는 게 좋다. 전화번호 이전 신청도 빼먹지 않아야 한다. 관할 전화국 민원실(국번+0000번)에 의뢰하면 된다.

필요 없는 물건을 없애는 것도 이사 요령이다. 아직 쓸한 제품은 재활용센터에 넘기면 편리하다. 한국 생활자원재활용협회(02-876-7272)에 문의하면 가까운 재활용센터를 알려준다.

일반 이사를 하면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짐을 꾸려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정산도 미리 해 둔다.

▽이사 당일〓포장이사를 하더라도 귀중품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이사 과정에서 물품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면 그 자리에서 이사업체 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물품 피해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발뺌할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전세금 지키기〓내집을 갖지 못한 서민이 전세금마저 날린다면 낭패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때 입주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계약 후에도 잔금을 치르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때도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