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기오염 상태를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27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푸른 하늘 21’ 특별대책 추진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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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오염총량제 도입하면…
환경부는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연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권역별로 나눠 배출허용총량제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PM10)로 하되 수도권의 공장 및 발전시설, 자동차의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 경우 배출가스 감축 목표량을 맞추지 못한 업체는 벌과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또 2006년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수도권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해 2005년까지 한강을 1급수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그동안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한강 수계에도 올해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먹는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어촌 도서지역에 1772억원을 투입해 상수도시설 136곳을 확충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28%에서 2005년까지 55%로 높이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을 현행 47개에서 55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