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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債 4748억 결국 현금상환…국회 만기연장 동의 늦어져

입력 | 2002-03-27 18:31:00


국회의 차환(借換)발행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28일 4748억원 상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이 현금으로 상환된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예보채 4조5000억원에 대한 국회의 차환발행 동의가 늦어짐에 따라 예보 운영위의 결정대로 28일 만기분 4748억원을 전액 현금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우려됐던 예보채 금리의 급등현상은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만기 예보채 수익률은 1월 중순 6.90%에서 이달 25일 현재 7.16%로 높아졌다. 또 예보채 수익률은 25일 기준으로 국고채수익률보다 0.07%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7년만기 예보채 평균수익률도 1월 7.10%에서 이달 들어 7.30%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상환분은 예보의 보유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데다 국고채 금리도 함께 오른 점을 고려할 때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초보다 예보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어 현금상환이 계속될 경우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