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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이버 선거법위반 493건 적발

입력 | 2002-03-28 18:46: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8일 1월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493건을 적발해 이 중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303건을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493건은 유형별로 △비방 및 흑색선전 228건 △학력 허위게재 156건 △사전선거운동 100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위법행위 내용은 16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정당과 언론사, 정치관련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나는 12가지 이유’, ‘늑대 같은 ○○○총재’, ‘○○○씨는 찍지 말자’는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

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동아리 사이버검색반’을 모집하고 있으며, 적발건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