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의 대표최고위원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8명) 가운데 호선(互選)으로 뽑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일상적인 당무운영을 맡도록 했다.
특위는 또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3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의 추천권을 주고 대선후보는 선거에 관련된 당무 우선권, 최고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발언권, 선거대책기구 구성 권한을 갖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