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집단지도체제 준비기구인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관용(朴寬用)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2월28일 탈당한 박근혜(朴槿惠) 의원이 6일 영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만나 복당(復黨) 의사를 적극 타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와 만나 “박 의원이 탈당할 시점엔 5가지 요구 사항 중 2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충족됐다”며 “일단 박 의원에게 복당을 설득,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줄 것을 권유하고 박 의원이 원할 경우 대선후보 등록일을 연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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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당헌개정 의미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당무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 대회 또는 선거인단 대회에서 선출하는 등 모든 공직 후보를 상향식으로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선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되 대선 때까지는 대선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결정권과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운영·재정 관련 권한을 갖게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최고위원 정수를 선출직 7명, 대선후보 또는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 여성 또는 소외 세력 배려를 위해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는 1명 등 모두 9명으로 정하고 대표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호선(互選)하게 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2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박관용 위원장을 총재권한대행에 임명해 5월 전당대회 때까지 당무를 관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