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초 청약이 이뤄지는 서울지역 아파트 4차 동시분양부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는 각 구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1999년 1월 도입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제도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이날 “일부 업체들이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기존 주택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등 주택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며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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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따라 분양가 자율화 이후 요식행위에 그쳤던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정해 각 구청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면 시가 이를 가감없이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자치구에서 원가를 정밀 검증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 가격으로 낮춰 다시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건설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등 원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시는 또 구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집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나 각 자치구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과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 국장은 “누구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하는데도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뿐” 이라며 이번 대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재건축과 관련해 무분별한 공사와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구청장의 건축 허가에 앞서 반드시 시 산하 ‘안전진단 평가단’ 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시공사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분양 방식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완공후 사후 분양 을 법으로 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6일 건교부가 발표한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허가 전 선착순분양 금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철저히 단속해 위반업체는 건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