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억원 상당의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을 ‘구호용’ 의약품 명목으로 미국에서 수입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2일 목사 이모씨(36)와 중국 S병원장 박모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재단 명의를 빌려준 P복지재단과 M복지재단 이사장 이모(48), 오모씨(4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 이씨 등은 2000년 9월 M복지재단 명의로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아스피린 등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 11t을 미국에서 면세로 수입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3개 복지재단 명의를 빌려 30억원 상당의 폐기처분 대상 의약품 47t을 미국에서 수입해 이 중 6억원 상당을 박모씨가 운영하는 중국 내 S병원과 국내 교회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의약품을 면세수입하기 위해 M복지재단 등의 명의를 빌린 뒤 복지 및 장애시설 등에 구호용으로 무상공급하거나 무료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 추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구호용으로 면세수입한 폐기대상 의약품을 일반 약국 등에도 팔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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