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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도 피해주민 국가상대 100억손배소

입력 | 2002-04-02 18:24:00


시공사의 부도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전 중구 목동 한사랑아파트 970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손해액 가운데 100억원을 국가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대전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시공사의 부도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국가에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중구청이 공사 진척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인 서우주택건영이 아파트 준공 예정일을 3개월 앞둔 97년 4월 부도를 냈을 때 공정이 90%(중도금 70% 납부시 예상 공정)에 이르러야 하나 실제로는 9.7%에 불과해 부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를 통해 시공자와 사업 주체의 위반사항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입주자 등이 피해를 볼 경우 감리자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여운철(呂運哲) 변호사는 “중구청은 공정을 확인한 뒤 공사를 재촉하거나 공정만큼만 중도금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분양금 징수를 금지시키거나 초과 납부분을 회수해 직접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손해액 300억원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들은 95년 1월 착공해 97년 7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의 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자 가구당 4000만∼6000만원씩 거둬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2월 입주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