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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병수/사내보육시설 허가 완화해야

입력 | 2002-04-02 18:40:00


지방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에 근로자가 필요해 젊은 주부를 고용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를 2명 정도 양육하고 있어 보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관계기관에 문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규정을 내세우면서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만 말했다. 즉, 사내 보육시설을 지으려면 건물 지목이 주택이어야 하고,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보모 영양사가 있어야 하는 데다 어린이에 대한 상해배상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 아니고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한다.

이병수 강원 춘천시 효자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