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본류로 흘러드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이 수질개선 모범사례로 정부의 공인을 받는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과 김혁규(金爀珪)경남지사 송은복(宋銀復)김해시장 등은 3일 오전 10시반 김해시청 회의실에서 이봉수(李鳳洙)김해시수질개선 대책협의회장과 정영진(鄭永振)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 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하천을 살리는데 성공한 대포천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포천 수질을 연평균 1급수로 유지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협약의 체결로 상동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도 유예를 받게됐다. 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필요한 정부지원금도 받게된다.
대포천은 길이 8.9㎞, 너비 10∼40m의 지방2급 하천으로 양산시 물금취수장 300m상류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4300여명의 주민이 사는데다 축산농가와 공장, 음식점 등 오염원이 많아 5년전만 해도 수질이 3급수(BOD 3.1∼6.0ppm)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검토되자 지역 주민들은 97년 4월 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을 결성하고 상설감시원을 두는 한편 △합성세제 안쓰기△농약사용 자제△오폐수 배출 안하기 등의 운동을 벌여 98년 3월 이후 BOD 1.0ppm 이하의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신진수(申振秀)사무관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한 대포천의 사례는 민간환경운동사에 기록될 만 하다”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