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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파업 협상 극적 타결… 노조는 합의서 반발

입력 | 2002-04-03 01:55:00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2월25일 파업에 돌입했던 발전산업노조 사태와 관련된 협상이 파업 37일째인 2일 정부와 민주노총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연대 총파업을 철회해 우려됐던 노-정(勞-政)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이호동 위원장 등 발전노조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만든 합의서에 불만을 품고 이날 밤 늦게까지 서명을 거부하고 파업 철회도 지시하지 않아 진통이 계속됐다.

이에 앞서 발전 노사를 대신한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여 오후 1시경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작성에 성공했다.

민주노총과 노동부간 합의서가 작성됨에 따라 연대 총파업이 철회돼 전국교직원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퇴투쟁’ 계획을 긴급 취소했으며 일선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마쳤다.

또 현대자동차노조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에게 각 사업장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했으나 합의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조업에 복귀하는 등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사업장의 조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186개 노조의 393개 사업장 소속 조합원 14만여명이 참여하기로 한 연대 총파업을 취소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벌이기로 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이 합의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정은 이어 △발전소 민영화관련 교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적정 수준에서 해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 등의 3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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