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밤늦은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골라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를 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강도 살인)로 3일 정모씨(31·무직)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0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최모씨(35·중소기업 대표)의 지갑을 빼앗은 뒤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최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22회에 걸쳐 53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