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사가 “주식 투자에 관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MBC는 오후 9시 TV 뉴스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동아일보사가 한통프리텔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주식 취득은 MBC 등도 참여한 PCS 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주식보유 수치 등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취재 과정에서 동아일보측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를 비난하려는 의도도 다소 엿보인다”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MBC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싼 이자 재테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가 96년 언론사라는 힘을 이용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사간의 소송인 점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