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서 불임부부에게 인공수태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정자와 난자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인공수태 시술용 정자 난자의 유통 절차와 기준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소비자보호원 등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자 난자 거래의 실태와 대책에 관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준한 92개 의료기관에서 인공수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96년 8694건, 97년 1만6622건, 98년 1만3578건이 시행됐다.
현재 국내 불임부부는 100만쌍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