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에 불법 어류 양식장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해양경찰서가 3월초부터 최근까지 통영과 거제, 사천 남해 하동 고성 등지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151건의 불법시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우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양식장이 73건, 면허지 이탈과 용도 임의변경 등이 4건이었다.
통영시 욕지면 김모씨(40)는 허가 없이 1개조(槽)가 가로, 세로 각 12m인 양식시설 6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영시 산양읍 노모씨(42)는 자신의 양식장에서 50m가량 벗어난 곳에 양식시설 1조를 설치, 어류를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가운데 77건은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74건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토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양식장의 증가로 규정을 지키는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여론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과는 별도로 해수어류양식수협이 올들어 통영과 거제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어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면적 153㏊ 외에 불법 증설된 어장이 40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각 어장주에게 자율정비에 나서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
경남도 관계자는 “허가없이 설치된 양식시설은 조류의 흐름을 막아 해양오염은 물론 적조피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지구별, 업종별 수협 등을 대상으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