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2부(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11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네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국악인 이광수씨(49·사진)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과거 선고된 징역 1년을 합쳐 모두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악계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매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석방된 지 넉 달만에 다시 대마초에 손을 댔다”며 “마약이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때는 지났다”고 밝혔다.
‘김덕수사물놀이패’의 창단멤버이자 비나리의 1인자로 알려진 ‘상쇠’ 이광수씨는 80년 이후 네 차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