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원 “FX자료 공개범위 밝혀라” 국방부에 요구

입력 | 2002-04-13 00:53:00


수조원대의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 평가작업의 공정성을 둘러싼 프랑스 다소사와 국방부의 논쟁이 마침내 법정에서 불붙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12일 다소사가 “FX기종에 대한 1단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2단계 평가작업을 중지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다소사 측은 “라팔 기종과 미국 보잉사의 F15K와의 점수차가 3%를 넘지 않는다는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2차 평가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보잉사가 선정될 것이 뻔하므로 그 전에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다소 측 요구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전투기사업 관련자료는 국가기밀인 데다 보잉사 등 다른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말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15일까지 밝혀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일단 답변서를 받아본 뒤 공개명령 여부와 구체적인 자료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소사 측에서는 재판을 위해 프랑스 현지 법무관계자 3명을 파견했으며 국가 측으로는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공군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