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이희원씨(39) 사건과 관련, “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사건은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 중 첫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제천시 행정과 관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시정할 것과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 능력, 행정경력 미비,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보건소 의무과장이었던 이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권 시장의 주장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지적도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