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측은 “관련 법규에 의하면 염 총장이 총장직을 보유하면서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 등에 매진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