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 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 병원균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감염성 적출물’을 멋대로 취급해 오다 환경청에 대거 적발됐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15일 “각종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광주 서구보건소 등 1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은 대부분 전용 용기를 만들고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피묻은 거즈 주사바늘 태반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적출물 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복도 지하실에 대책 없이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이밖에도 광주 남구 광산구 및 전남 순천 광양 나주 전북 남원시, 함평 무안 보성군보건소, 구례군 및 임실군보건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전체 점검대상 기관에는 개인병원도 다수 포함됐으나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허술한 위생수준을 드러냈다.
이같은 ‘위생불감증’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감시 단속권이 해당 시군 지자체에 주어져 있어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제도상의 맹점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 식 감독으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각종 질병 감염의 우려가 높은 폐기물을 비상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 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