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불법 음란광고 유치 스포츠지 9명 기소

입력 | 2002-04-15 18:44:00


수원지검 강력부(황윤성·黃允成 부장검사)는 15일 스포츠신문에 음란 비디오물과 가짜 비아그라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팔아온 김모씨(37) 등 판매업자 6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판매업자들에게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 8개를 개설해준 A스포츠신문 광고지사 영업사원 최모씨(39·여)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불법광고를 적극 유치한 4개 스포츠신문 영업사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 광고를 게재한 B스포츠신문 광고국 제작부장 천모씨(42) 등 3개 스포츠신문 간부 3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스포츠신문 간부 1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판매업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4개 스포츠신문에 하루 평균 80만원대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뒤 지금까지 총 3억원 상당의 음란비디오물과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