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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무력사용 확대 유사법제 법안 국회제출

입력 | 2002-04-16 18:00:00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한 3개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17일 국회에 일괄 제출한다. 이에 앞서 16일 밤 각의는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할 법안은 유사사태에 대처하는 기본 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신규입법 ‘무력 공격 사태 법안’과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일본이 본격적인 유사법제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에 착수한 것은 패전 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의 무력 사용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며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대한 길을 열어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법안 중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목은 △무력 공격사태 발생 시 총리에게 지방 자치 단체와 공공 기관 지시권 부여 △국민의 협력 의무 명기 △유사사태의 개념에는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사태 포함 △자위대의 방위출동(병력출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진지 구축과 무기 사용 허용 등이다.

이들 법안은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제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권리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시동원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