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탑승객들 중 중국의 항공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인당 최고 20만위안(약 33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중국보험감독위원회 베이징(北京)사무실이 16일 밝혔다.
사무실 관계자는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20위안짜리 항공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 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수보험, 태평양보험, 평안보험 등 중국 내 5대 보험사 관계자가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국내외 여행시 공항료 납입 창구에서 누구나 20위안을 내고 항공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사망자들은 이 보험금과는 별도로 중국국제항공이 보상하는 보상금을 받게 된다. 사고 여객기는 영국 로이드보험사에 가입돼 있어 사망자는 1인당 최고 수십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