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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자씨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02-04-16 18:38:00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6일 세금 감면 청탁의 대가로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承子)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승자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깊이 뉘우치면서 살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승자씨는 지난해 6월 최씨에게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동생인 승환(承煥)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