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부는 16일 차세대전투기(FX) 기종 선정과 관련, 군 고위층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모 대령(49)을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군 검찰부에 따르면 조 대령은 지난해 5월 중순경 프랑스 다소사의 한국 무역대리점인 C사의 대표 이모씨(56)에게 3급 군사비밀인 ‘FX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라팔과 타 경쟁기종의 성능 비교 및 미국 보잉사 F15K의 제안 가격 등을 알려준 혐의다.
조 대령은 또 지난해 1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대전 유성 인근의 음식점 등에서 이씨를 만나 FX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