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울산시가 월드컵에 대비, 불법 광고물과 도로 적치물 노점상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해 시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시는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깨끗한 도심환경과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월드컵 참가 선수단이 이동하는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 도로는 태화로 강북로 학성로 번영로 문수로 삼산로 중앙로 돗질로 산업로 방어진순환로 염포로 등 11개 간선도로.
시는 이들 간선도로에 6개반 정비점검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과 도로적치물, 상품진열 노점상 등 도시미관저해 요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4월은 주 3회이상, 5∼6월은 매일 한차례 이상 순찰활동을 벌여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노점상 등 상인들은 “국제행사 기간에도 시민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문화홍보의 한 방편”이라며 “도시미관조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생계수단을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시는 “월드컵 대회를 잘치르기 위해서는 시민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