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중고교의 교단에 선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학생들에게 인권의식과 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해 일선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예교사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서로의 인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들은 교사들을 상대로 체벌 등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예방방법도 상담할 계획이다.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30여명을 명예교사로 선정해 특강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파견키로 했다. 이같은 명예교사제는 시교육청의 협조요청을 변호사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조성래(趙誠來) 부산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정에 서는 것 만으로 법조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인권과 준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의무도 변호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명예교사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