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 백화점 내 PC 판매점의 95% 이상이 게임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끼워 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유명 백화점과 할인점,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PC 판매점이 있는 전국 55개 백화점 가운데 53개점에서 게임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끼워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삼성, 삼보, LG IBM, 휴렛팩커드, 현대멀티캡 등 대형 PC업체 판매 대리점과 직영점들은 PC를 팔면서 부르드워, 버츄어캅2, FIFA2001 등 각종 게임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을 무료로 끼워주고 있다는 것.
백화점 이외의 PC 판매 대리점 대부분에서도 이 같은 불법 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내 PC판매점은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PC 판매 대리점 측은 “PC 판매 촉진을 위해 복제 소프트웨어를 끼워주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매장간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화점들은 “이는 PC 판매 대리점에서 책임질 일이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게임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빛소프트, ㈜워자드소프트, 일렉트로닉아즈코리아(유) 등 3개 피해 업체들은 각 백화점 및 컴퓨터 판매회사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17일 이들을 서울지검 등 검찰에 고소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