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8일 마약 성분이 든 태국산 ‘살 빼는 약’을 대량 밀수입한 김모씨(31·사업)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전 10시경 태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살 빼는 약’으로 불리며 불법 유통되는 알약 7만정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몰래 갖고 들어온 혐의다.
또 여행사 가이드인 정모씨(35)는 1일 이 약 9만정을 꿀통에 넣은 뒤 자신이 안내한 여행객 19명에게 나눠 운반시키다 적발됐으며 정모씨(29·무직)는 지난달 10일 이 약 5만정을 밀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은 현재 국내에서 1개월치가 태국 현지 가격의 10배인 20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다방과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산 살 빼는 약은 펜터민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환각 구토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