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요즘엔 장애인에 대한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1∼3급 장애인의 경우만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100% 면세 받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100% 할인받고 있다. 따라서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정상인과 동일하게 납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4∼6급 장애인의 경우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것 같지만,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취업 등에서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4∼6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령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정상인의 50% 정도만 내게 하든지, 아니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 바란다.
나권수 전남 목포시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