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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교육청 갈짓자 행정 빈축

입력 | 2002-04-18 20:11:00


‘무리한 징계’ ‘갈등빚는 인사’ ‘졸속 정책결정’

충남교육청이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교사의 행동을 문제삼고 납득하기 어려운 직원 인사로 갈등을 빚기 때문.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고교 입시 등 중요 정책을 결정했다 취소해 빈축을 사기도 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장의 허락없이 장애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캠프에 참여시킨 공주정명학교 도경만(都炅萬·33)교사를 해임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는 최근 해임은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춰 18일자로 발령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심위의 징계변경 이유는 통합 캠프의 의도가 좋았고 도교사가 성실한 점 등 당시 학부모들이 충남교육청에 정상 참작을 탄원했으나 받아들이지지 않은 내용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월 실시한 인사에서 현 교육감과 동향인 K사무관을 그 보다 사무관 승진연도선배 10명을 제치고 요직에 기용하는 등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측은 “연공 서열 보다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이 파격으로 비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실 인사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충남교육청은 또 공청회 한번 열지않고 지난 1월 고입 전형을 완전 내신제에서 선발고사제(시험성적 72% 반영)로 바꾸는 ‘대변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학부모 등의 반발로 1달여만에 전면 유보됐으나 그로 인한 혼란을 극심했다.

도교육청은 여론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조작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교사 등의 양심선언으로 조작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도경만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던 도교육청은 이같은 고교 입시 파문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기는커녕 감사조차 벌이지 않아 징계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