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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이제 돈이다

입력 | 2002-04-22 14:14:00


빈병, 앞으로는 돈입니다.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가져간 빈병에 대해 빈병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빈병의 80%를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원화돼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빈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토록 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도소매점이 맥주와 청량음료는 50원, 소주는 40원을 각각 내주도록 의무화 한 것.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공병보증금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소매점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빈병을 회수한 뒤 제조업체를 통해 보상받아야하는데 이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구멍가게의 경우 빈병을 쌓아둘 창고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이로 인해 상당수 가정에서는 이들 빈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등 빈병이 사실상 쓰레기 취급을 받아왔다.

shchung@donga.com